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12대 중과실이 아닌 일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른 사건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12대 중과실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면 피고인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1심 선고 전에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는바 이런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합의는 1심 선고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저희 사무실에서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도록 공소기각을 선고받기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형사 합의금으로 최대 1억 원을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합의서 작성 당시에 피해자에게 곧바로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고 추후 피고인이 가입해둔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가 직접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설득하였습니다.
합의서 작성 이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준비하고 여러 차례 보험사와 컨택을 통해 2회 재판기일 전에 피해자에게 합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위에서 언급한 자료들을 제출하여 2회 재판기일 당일 재판정에서 곧바로 공소기각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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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