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들이 '분양예약금을 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속이고, 청약금을 신탁사의 계좌로 납입하지 않고 시행사의 계좌로 입금 받아 다른 분양 사업에 유용할 것임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으며, 오피스텔 및 상가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오피스텔 및 상가 분양을 해줄 것처럼 속여 청약금을 편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위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충분히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 대해 적극 피력하고 대응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무리하게 송치한 사건으로 파악하였는바 저희 사무실에서는 ‘고소인들에게 정식 분양계약이 아니라 분양예약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당시 신탁사와 신탁계약이 협의 중이었으므로 청약금을 시행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이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사 계좌로 청약금을 입금 받아 신탁사로 납입해 분양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있고, 오피스텔 및 상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토지 대출 이자 등 자금 부담이 늘어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대구지방검찰청 등에서 불기소를 받은 자료와 실제 건축허가 및 착공을 한 자료 등을 제출해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울산지방검찰청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피의자들에게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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