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 개요
저희 의뢰인님은 피의자이며, 피의자는 엘리베이터 회사 대표이고 고소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입니다.
피의자가 해당 아파트에 부품을 공급하기로 했는데 부품 9대만을 공급하였음에도 25대를 공급한 것처럼 청구하였다며 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피의자가 실제로 25대를 모두 공급하였다는 점에 대해 입주자대표 회의록, 구매내역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하며 입증하였고 1년 가까이 진행되는 경찰수사에서 여러 차례의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모두 직접 동행하여 성실히 경찰조사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피의자는 고소인과 엘리베이터 보수유지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이는 업무상배임죄의 주체에 해당하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3. 결과
그 결과 울산동부경찰서는 본건 피의자를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로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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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앤강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