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성매매영업에 운영자금을 대여하여 방조한 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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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매매영업에 운영자금을 대여하여 방조한 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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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성매매영업에 운영자금을 대여하여 방조한 사건 벌금형 성공사례 

강영준 변호사

벌금 300만 원

울****




1.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공범이 불법성매매영업을 하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 공범에게 운영자금을 대여해주어 이로써 업소 운영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는 취지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우리나라 법원에서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공범에게 성매매 알선 영업을 위한 자금을 대여해준 점은 책임이 가볍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사는 주범뿐만 아니라 방조범인 피고인에게 주범이 얻은 수익금 이상의 금액(피고인이 주범에게 대여해준 금액)에 대한 추징까지 구형하였는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검사의 추징 구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퉈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록을 모두 검토하면서 피고인이 성매매 알선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이 전혀 없고 주범에게 대여해준 금원에 대해 이자는커녕 원금조차 반환받은 사실이 없음을 밝히며 징벌적 추징이 아닌 이상 실질적으로 수익이 귀속된 자에게 추징이 선고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피고인에게는 추징이 선고되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이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아무런 수익을 분배받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대한 추징을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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