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입니다.
"변호사님..
이런 걸로 억울하게
전과자 되는 건 너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끝내고 싶어서요.
보통 명예훼손 합의금 어느 정도 하나요?"
실제 저희를 찾아주셨던 의뢰인분의 질문이었습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다면 공소 제기가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대게 사건을 크게 키우고 싶지 않으실 경우 명예훼손 합의금으로 빠르게 사건을 해결하려 하시는데요.
물론 이러한 방법도 상황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명예훼손 특화 로펌으로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방법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합의금 0원인 대신, '무혐의 &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예훼손 사건은 사안에 따라 700~1,500만 원까지 합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저희가 고소 대리를 맡아 아래와 같이 높은 수준의 합의금을 도출해 드린 경험이 있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모든 경우 이렇게 높은 수준의 합의금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 합의를 한다는 것은 '범죄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상대의 요구에 따라 합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만일 상대가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아마 위와 같이 높은 합의금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저희는 여러분들이 그저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지'라는 심산으로
무작정 합의하시길 바라지 않습니다.
결국 사건을 빨리 해결하는 데만 급급하여 불필요하게 높은 수준의 금액으로 사건을 끝내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하여 지금부터 '합의 없이' 사건을 무혐의 & 기소유예로 종결하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단 3분만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적어도 '법을 잘 몰라서' 억울하게 당한 상황은 피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명예훼손 합의금 없이,
사건 종결하는 방법 <대공개>
명예훼손 사건에서 합의금 없이, 전과자 낙인 없이 종결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무혐의
기소유예
이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인데요.
명예훼손은 범죄가 성립하기 위한 명확한 요건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표면적으로 명예훼손 죄가 성립한다 해도, '공공의 이익'이라는 법리에 따라
무혐의를 이끄는 방법도 존재하지요.
물론 상황에 따라 위 법리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명예훼손을 할 목적이었거나, 명확하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실 어떤 법리를 가져와도 무혐의를 이끌기는 어렵지요.
이런 경우는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범죄는 성립하나 양형기준에 따라 검사의 재량으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입니다. 재판을 여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재판을 여는 것을 유예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수사기록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지되기 때문에 사실상 최상의 선처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공개해 드렸다 할지라도..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합의 없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를 이끄는데 무리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제 변호사 선임 비보다 높은 금액,
500~700만 원 상황에 따라 이례적으로 1,500만 원까지 명예훼손 합의금이 요구될 수 있는 만큼,
무혐의 & 기소유예 대응으로
그 피해를 최소화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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