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이버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김수열, 박재석 변호사입니다.
직장 내 동료 또는 상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시는 사건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의뢰인분이 상대와 갈등을 겪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직장 상사 두 분에게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신 사건입니다.
저희는 명예훼손의 요건 중 공연성, 즉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끝내 무혐의 처분을 받아냈는데요.
오늘 '공연성, 전파가능성' 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릴테니 혹시 현재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거나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성공사례를 잘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건의 개요 - 명예훼손 공연성, 전파가능성
의뢰인분은 근무 중 상대방과 갈등을 겪게 되셨고, 이로 인해 너무나도 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셨습니다.
의뢰인분은 다음 번에도 상대와 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재발 방지를 위해 자신의 직속 상사와 상대방의 상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의뢰인분의 상사는 의뢰인분에 어떻게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물었고, 의뢰인분은 상대와의 완전한 분리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정책상 완전한 분리가 이루어지기 위해선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했고, 결국 상사와 의뢰인분은 상대방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의뢰인분은 징계과정 중 징계를 원하는 것이 아닌 분리만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상사 두 명에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를 한 내용과 자신에 대한 징계요청내용 중 허위의 사실이 있다며 의뢰인분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자신은 상대와의 트러블로 인해 너무나도 큰 심적 고통을 느끼고 있었기에, 그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두 명의 상사에게만 내용을 이야기하였을 뿐이고, 징계위원회에서도 상대방의 징계는 원치 않는다는 점을 밝혔음에도 상대방이 자신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 매우 억울해하셨고,
저희는 공연성, 전파가능성을 부정하여 충분히 방어해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사건을 맡게 되었습니다.
2. 문제 해결 - 명예훼손 공연성, 전파가능성
우선 저희는 의뢰인분이 언제 왜 누구에게 상대와의 갈등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는지를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분께서 상대방과의 문제로 인해 어떤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해 상대와의 완전한 분리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직속 상사 및 상대의 상사 두 명에게만 그 내용을 이야기했다는 점을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분이 그 외에도 여러 사람에게 내용을 전파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저희는 해당 사람들로부터 진술서를 받아 의뢰인분께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자들에게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이렇게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공연성,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공연성, 전파가능성' 은 특정 개인 또는 소수인이라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또는 유포될 개연성이 입증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기에 저희는 경찰의 판단에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었고,
검찰에 다시 한 번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분과 두 상사의 관계, 의뢰인분이 두 상사에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 의뢰인분이 상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은 그저 분리되기만을 원한 것이었다는 점까지 강조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 될 유포될 개연성' 과 '전파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 를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결국 저희의 의견서를 보시고, 검사님께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명예훼손 공연성, 전파가능성
명예훼손 경찰 송치 -> 명예훼손 검찰 무혐의
의뢰인분은 처음에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놀라셨으나, 저희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하였다고 해서 모두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의뢰인분께서는 저희를 끝까지 믿고 신뢰해주셨습니다.
결국, 검찰 측은 저희가 의견서에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분은 결과를 받으시고 너무나도 기뻐하셨습니다.
상대에 대한 어떤 내용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공연성, 전파가능성' 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개연성이 인정되어야 하기 때문이고, 그 개연성이 없다는 점을 발언자와 상대방의 관계 등 여러 증거들을 통해 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혹시 고소를 당하셨다고 하더라도 특히 '공연성, 전파가능성' 이 인정되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공연성, 전파가능성' 에 대한 법리를 완벽히 이해하고, 사안을 조금 더 면밀히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중 '공연성, 전파가능성' 요건이 현재 문제되시는 분들은 오늘 성공사례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나아가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만의 노하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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