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소유예인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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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소유예인데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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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소유예인데 과징금 처분? 

조기현 변호사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소유예인데 과징금 처분?

한 어린이집의 원장 A씨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2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에 A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처분이 정당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을 받았음에도 행정처분을 받은 이유는 기소유예에 해당하기 때문인데요. 기소유예는 혐의없음과는 다른 처분으로 죄는 인정하지만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유예하겠다는 처분이기에 행정처분을 받은 것입니다.


불기소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이 내려진 이유는 기소유예처분이 ‘혐의 없음’과는 다르게 혐의는 있지만 제반사정을 봐서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기소유예를 취소해야 합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소유예 불이익

> 행정처분

아동학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이를 근거로 자격정지,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시설폐쇄 처분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영유아보육법상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폐쇄 처분 사유는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이기에 ‘혐의 있음’을 인정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격정지사유도 앞선 운영정지 폐쇄정지사유와 같이 아동학대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 ‘업무 중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이기에 아동학대의 ‘고의’를 인정하는 기소유예 처분만으로도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이 있지만 원장이 주의감독의무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이 조항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 재기소 가중처벌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아동학대사건에 관한 엄벌주의 경향이 강해져 훈육행위가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이전에 기소유예를 받았던 아동학대로 재기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아동학대 행위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가 사실상 ᄁᆞ다롭고 기소유예 처분이 상습성의 근거가 되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 손해배상

민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750조). 위에서 본대로 기소유예는 ‘아동학대(불법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 처분이므로 물질적·정신적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밖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미국, 캐나다, 중동국가 등에서 장기체류 비자발급, 영주권 신청 등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기소유예 불이익으로 억울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 내려지는 처분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 성립여부가 모호한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기소유예 처분이 있음을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소유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취소하면 행정처분의 사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가장 깔끔한 해결방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서 구제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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