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보장법위반 기소유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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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보장법위반 기소유예 취소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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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급여보장법위반 기소유예 취소 

조기현 변호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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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A씨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드나들며 일하던 간병인이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A씨를 고소했습니다.

 

간병인은 합의금 3500만원을 주면 처벌불원서를 써주겠다고 하였고 A씨는 처벌과 행정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합의금을 내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벌불원서 덕분에 반의사불벌죄인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조기현 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2. 대응방향

검사는 간병인이 병원 외벽에 게제된 간병인 모집 현수막을 보고 찾아가 근무를 시작하였고, 간병인이 병원 상담실장으로부터 간병 업무 등을 지시받았다고 진술하였다는 점, 병원측이 간간병인에게 병일지 작성을 요청한 점, 간병인이 근무한 기간 동안 매월 고정적인 금전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의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기현 변호사는 이에 맞서 간병인으로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출퇴근과 휴가관리를 하지 않았고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를 지정하지 않았다는 점, 작업도구를 무료로 제공하지 않았고 간병인들은 작업복이나 앞치마 등을 직접 구입하거나 간병협회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인했습니다.

 

3. 사건결과

헌법재판소는 조기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A씨가 환자들의 위임을 받아 간병인 채용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합의금을 지불했지만 그 뒤에 무혐의가 인정되면 착오를 이유로 합의를 취소하고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고법 1999. 12. 23. 선고 9939205 판결 참조). A씨는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4. 변호사 조언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등을 위반하면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처분을 받아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 위반사실으로 인해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추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과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 경우 노동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현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대한중앙은 노동전문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노동법 위반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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