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로 공무원 징계, 완벽한 해결방법은?
헌법상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의심가는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 유죄판결을 내려서는 안 되는데요. 이는 죄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소유예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만약 검사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황증거만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범죄성립요건을 충족했는지 면밀히 검토해보지 않고 섣불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될 수 있는데요.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구제절차 전에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된다면 징계사유 자체가 없어지므로 당연히 징계처분도 취소됩니다.
가장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기소유예 처분의 경우 불기소 처분이기에 죄는 있지만 정상참작하여 기소를 하진 않겠다는 처분인데요. 이는 죄가 없다는 무혐의 처분이 아니기에 공무원의 경우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등에 대해선 징계기준이 따로 마련되어있어 성범죄, 성매매, 음주운전등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면 징계수위는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체면·위신 손상,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등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으면 강등·정직은 24개월, 감봉은 18개월, 견책은 12개월 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는 등 징계 후에도 인사상 불이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기소유예를 받았다면
완벽한 해결방법은?
앞서 언급한 듯 억울하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것인데요. 이 경우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기소유예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므로 신속하게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
기소유예취소 헌법소원 인용되면?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것은 피청구인은 이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해야하는데요.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를 취소하라는 인용결정을 내리면 검사는 기소유예를 취소해야하므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됩니다. 이에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되면 징계사유 그 자체가 사라지게 되므로 공무원은 징계도 받지 않고 이미 징계처분을 받은 후라면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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