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무능력 남편과의 이혼, 전부 승소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경제적 무능력 남편과의 이혼, 전부 승소
해결사례
가사 일반손해배상이혼

경제적 무능력 남편과의 이혼, 전부 승소 

이송연 변호사

전부 승소

수****

안녕하세요. 다년간 이혼/가사 전문 대형로펌에서 근무하여 경험을 쌓아온 이송연 변호사입니다.


한동안 '비트코인' 투자가 성행하며, 코인 투자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으리라는 단 꿈에 빠져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코인 투자로 거액을 번 분도 있는 반면, 투자 실패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후자인데요, 배우자가 코인 투자에 빠져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결국 이혼하시게 된 의뢰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의 개요

(*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배우자(피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의 근면성실한 모습을 믿고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는데요, 결혼 이후 피고는 친구로부터 코인 투자를 제안받았다며 코인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만 의뢰인은 근면성실하고, 요행을 바라지 않던 피고의 모습을 떠올리며 피고를 지지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코인 투자를 하던 피고는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져 갔고, 원고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구하거나 심지어 장모님으로부터도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는 코인 투자로 잃은 돈을 회복해보겠다며 도박에 빠지기까지 했습니다. 원고는 더 이상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피고와 함께 혼인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

1. 우선 피고는 의뢰인과의 이혼을 거부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귀책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위자료를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3. 현재 타인 명의로 코인 투자를 한 탓에 피고 명의이 전혀 없는 경우였습니다. 오히려 피고가 원고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사용했던 탓에 재산분할이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4. 또한 자녀 면접교접 일시 조정으로도 갈등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의 조력

1) 사건 선임 후 이 사건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본 대리인은 피고에게 직접 연락하여

의뢰인이 이혼 의사가 확고할 뿐만 아니라, 피고의 귀책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혼을 설득하였습니다. 


2) 또한 피고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코인에 대해 재산 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대신,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금액(3,000만 원) 전체를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 명의로 부담한 대출 채무 전부를 피고가 인수하게끔 하였습니다.


3) 아울러 자녀 양육비 역시 의뢰인이 희망하는 금액 월150만 원으로 증액했을 뿐만 아니라

면접교섭에 있어서도 쌍방의 입장을 고려하여 일정을 조율하게끔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대리인이 조율한 내용에 무척 만족하셨고, 본 대리인이 작성해간 내용 그대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본 대리인이 소송외적으로 피고를 설득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재판부 뿐만 아니라 저희 의뢰인이 원하는 바(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를 모두 얻을 수 있어 매우 기뻤던 사건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송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7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