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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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 500만원을 제 계좌로 받아 1천만원을 만들어 투자처에 투자를 했습니다. 최소 투자금액이 1천만원이라 제 계좌로 돈을 받았던 것입니다. 1달에 7%, 3개월은 2%씩 정해진 투자수익이 투자처로부터 나왔고 투자비율에 맞게 이자를 송금해줬습니다. 그러다 투자처가 폰지사기로 망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저에게 투자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분명 투자처에 대해 모든 설명을 했었고 제 계좌를 통해 투자가 되므로 친구와 투자처간의 계약서는 없다는 것 또한 인지하고 투자를 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서 같이 투자한게 문제가 된 것이라 형사고소를 진행하여 지급명령까지 받았지만 회사가 망했기에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자 친구는 당시 돈을 송금한건 투자가 아니고 대여를 해준거라고 주장하며 소액재판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친구가 증거로 내미는 것은 저에게 송금한 내역, 그리고 제가 미안하다고 투자한게 문제가 된게 미안하니 내가 벌어서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카톡 주고 받은것이 전부입니다. 도의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벌어서 조금씩이라도 주려고 한 것을 가지고 소송으로 이끌어가네요. 소액재판 1차에서 원고승이 나와 현재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액재판이라 판결문이 존재하지 않아 판결 이유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저는 투자였다는 당시 상황설명과 이체내역을 모두 첨부했었고 지급명령 받은 판결문에 제 이름으로 된 금액 또한 피해금액인 것이 명시된 것도 첨부 했습니다. 당시 이자로 지급받아 투자비율에 맞춰 정확하게 배분한것도 첨부하였고 친구가 주장하는 내용을 모두 반박하고 정황에 맞는 증거와 구체적인 상황 설명까지도 넣었는데 제가 패했다는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제 계좌로 송금했다는 이유로 모든 투자금액을 제가 돌려줘야 되는건가요? 항소심에서 뒤집으려면 어떻게 법리에 맞게 주장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원고승이 나온지 알 수 있으면 반박을 할텐데 답답한 상황이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