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선물 레퍼럴 수익에 대한 법률적 조언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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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선물 레퍼럴 수익에 대한 법률적 조언

코인 선물 레퍼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쪽 분야에 대해 잘 아시는 변호사님을 찾습니다 저희는 유튜브 채널과 광고를 통해 코인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을 모집하고 저희와 계약된 해외 거래소를 소개하여 가입한 회원이 코인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의 일정 커미션(레퍼럴)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의견서 및 자문 계약도 진행할 의사가 있습니다 궁금한 점 1. 위와 같은 회사의 경우 주식, 펀드, 채권이 아닌 코인이지만 유사투자자문업이나 투자일임업같은 금융감독원 제도안에서 운영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레퍼럴이 금융감독원에 인가 받지 않은게게 위법이라면 현재 유튜브 라이브 방송등으로 여러 스트리머가 이와 같은 레퍼럴 활동을 있는데 해당 스트리머도 위법행위 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만약 제도권안에서 레퍼럴 영업을 하고 싶다면 어떠한 사업자나 인가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4. 레퍼럴과 관련된 판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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