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한 담보의 성격으로 채무자의 비상장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려합니다. 주주명부에 등록(등록질)이 안된다고 하여, 현재 채무자의 비상장주식이 질권이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한가요?
아울러 질권설정 이후에 다른 채권자가 해당 주식에 질권설정을 할 수 없도록 하고싶고, 만약 한다면 우선적으로 질권효력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주식에 대한 질권설정은, 기본적으로 주권이 발행되어 있는지에 따라 그 방법이 달라집니다. 만약 주권이 발행된 경우라면, 주권을 점유하는 방법으로 질권을 설정하거나(약식질), 주권의 교부이외에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질)
비상장회사의 주식의 경우,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도 질권설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명채권 양도방식으로 질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통상 비상장주식이고 주권이 발행되지 않는 경우, 질권설정자나 질권자가 회사에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하고, 이를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므로, 우선은 해당 회사의 주주명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채무자에게 주주명부와 질권설정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회사에서 받아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