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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투자 상품의 손실은 전혀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자동투자 서비스는 시장상황의 예측, 목표수익률의 달성, 투자성과 및 원금보전 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이용 결과 발생하는 손익은 고객에게 귀속된다. 이러한 조항이 계약서에 있다면 손실이 나도 전혀 법적으로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알고리즘 매매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귀책사유를 발견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처음 투자 계약을 맺을 당시 당사 투자 전략의 특성상 하한선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여 투자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금보전 혹은 일부라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상담 받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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