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일은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판결을 받아 소개해 올립니다.
개요
의뢰인은 강제추행 피해자로, 상대방을 고소, 국선변호사님의 조력 하에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불기소 처분을 받고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는데,
사안을 살펴 보니, 다툼의 여지가 큰 사건이었는데다, 불기소결정서에는 불기소처분서의 근거로 주요하고 빈번하게 '본 사건 현장을 촬영하였고 범행 전 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CCTV의 화질 개선본"'이 인용되어 있었기에 이에 대해 '불기소기록 열람등사'를 청구하였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되어 이를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2. 진행경과
본 사건인 강제추행 사건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인 '항고' 및 항고기각에 따른 '재정신청'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검사로 일하던 시절과 현재 변호사 시절이 가장 다른 점은, 검사일 때는 그래도 양쪽 말을 들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도 의뢰인의 말을 100% 신뢰하기는 하나, 상대방의 입장은 다를 수 있고, 그 입장까지 고려했을 때 또 다른 결론을 지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에, 이러한 점을 의뢰인께 꼭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본건의 경우는 의뢰인이 너무도 억울해 하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억울함은 검사님의 불기소처분의 근거가 된 cctv를 확인하기만 하면,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말에 부합하건, 혹은 반대이건 어떠한 방향으로든지요)
그렇기에 위 cctv의 확보는 사건의 결론과는 별개로 아쉬움이나 억울함, 후회 등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3. 결론
열람등사불허가처분이 취소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었지만, 반드시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재정신청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이유로, 의뢰인에게는 의미가 큰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첫 기일 외에도 변론기일 2회 진행하고, 증거자료 1회 추가 제출 및 의견서 1회 추가 제출 등 활발할 변론을 진행하였으며, 재판부에, 위 cctv가 '원고'에게 가지는 의미가 크다는 점과 '재정신청의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확보할 필요성이 큰 점을 아울러 변론하였고, 감사하게도 이를 받아들여준 재판부에서 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건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1. 형사절차에서 검사의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가 불기소결정서에 기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
2. 위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해보기도 전에, 항고기간과 재정신청의 불변기간 내 불복신청을 하게 되는 구조적 문제점
3. 빠른 판결 수령,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 재정신청 종료 전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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