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혐의없음, 특가도주치사, 뺑소니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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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혐의없음, 특가도주치사, 뺑소니혐의]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형사일반/기타범죄

[불송치-혐의없음, 특가도주치사, 뺑소니혐의] 

김의회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경****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어느날 새벽경 지인들과 운동 약속에 참석하기 위하여 주거지에서 운전을 하여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편도 5차로 중 2차로 직진차로에서 신호를 대기하였다가 신호가 바뀌면서 출발을 하였는데, 덜컹 하는 소리가 나서 내려 보니, 사람이 쓰러져 있었으며 이를 충격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자리를 이탈해도 좋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이탈하였는데, 같은 날 오전경 뺑소니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취지로 연락을 받은 후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수안을 찾아주셨습니다.

2. 관련 법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1998. 3. 27. 선고 97도3079 판결 등 참조).

3. 사안의 쟁점

특가법 해당 조항에서 보호하는 법익은,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 판결에서 문제된 사안에서는, 사고야기자가 피해자와 함께 병원에까지 동행하였음에도, 자신이 사고를 야기하였음을 알리지는 아니하였고, 추후 경찰이 수사를 통해 사고야기자를 파악하게 되었으므로, '도주'를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이 사고야기자이고, 수습될 때까지 기다린 후 현장을 떠났더라도,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만들면, '특가도주'(소위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저희 사안의 경우에,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구체적인 경위

의뢰인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충격 후 차량에서 내린 의뢰인은 당황한 나머지 주위를 둘러보니, 선행 차량이 5차로 중 4~5차로에 비상등을 점등한 채로 정차해 있었고, 그 운전자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그로부터 십 수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으며, 피해자의 소지품 등은 그로부터 또 십 수미터 떨어진 곳까지 흩어져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미 선행 차량과의 1차 사고로 인해 쓰러져 있던 것으로 추정되었고, 의뢰인은 곧바로 경찰과 소방에 신고를 하고 사고 수습을 도왔고, 출동한 경찰이 사고를 수습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경찰관이 현장을 이탈해도 좋다고 하자 그제서야 현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경찰관에게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를 말하지는 않았고, 이 부분이 문제되어 입건이 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만약, 사고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제가 사고를 냈어요'라고 간단히 이야기만 했더라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가 성립하는지와는 별개로, 당연히 특가도주(뺑소니) 혐의는 성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죄간 가벌성이나 양형 등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간극이 큽니다.

5. 본건 방어 전략

곧바로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기관에 방문하여 구두 방문하였습니다.(선임시 바로 변론 시작합니다)

의뢰인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구체적인 사고 경위, 의뢰인의 충격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등을 파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수사시 일반적으로 확보되는 방범용 cctv 등 영상자료를 열람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본건 현장 이탈 후에도 유선으로 의뢰인에게 사고 야기자인지를 확인했으나, 의뢰인이 이를 숨겼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는 등 본건을 매우 좋지 않은 사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대로 둔다면 도주치사 혐의로 송치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기에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컸습니다.

본건은 두 갈래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가. 먼저 사망과 의뢰인의 충격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도주인지를 따지기 전에 죄가 성립하지 않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부터도 자유로워 질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도주여부를 따져 특가도주 성부를 가르고, 도주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나. 다음으로, 의뢰인의 충격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도주가 아님을 적극 어필하는 것입니다.

1) 의뢰인이 사고 신고를 하였던 점, 2) 사고 수습까지 현장에 있었던 점, 3) 현장 이탈 또한 경찰관의 허락 하에 이루어졌던 것, 4) 경찰의 연락에 응하고 곧바로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점 등을 주요 근거로 삼을 수 있고 그 외 경위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6. 결론

국과수 감정결과, 법무법인 수안의 법리적 주장 등에 의뢰인의 수안에 대한 신뢰가 더해져 결국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건은 의뢰인께서 인식하는 상황과 수사기관에서 인식하는 상황 간의 간극이 다소 큰 상황으로, 수사기관을 설득함과 동시에 의뢰인께도 위험 정도를 알리고, 최대한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습니다.

잘될 사건은 가만히 두어도 잘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잘될 사건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변호인 선임도 그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모든 상담에 선임을 권하지 않습니다. 

혼자 대응하시기에 충분한 사안은 그렇게 조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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