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포스팅은
법원 공탁금의 조회와 수령의 방법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으신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법원 공탁금 조회, 수령, 활용 방법 완벽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공탁을 통해 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②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③ 법원공탁금을 받기 위한 출급 절차 |
법원공탁금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23년 2월까지 전국 각 법원에 납부된 법원공탁금이 2조 1,600여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4년 동안 1조 원 대에 머물던 공탁금의 납부가 이처럼 급증한 것은 범죄 피해자와 따로 접촉하지 않고 가해자가 형사 합의를 시도하는 '형사 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형사 공탁 특례 제도의 시행으로 피해자는 가해자를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겼고, 가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해도 공탁을 활용해 자신이 일으킨 피해를 일정 부분 배상을 하는 것으로 양형을 바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탁금의 납부가 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달려 있다는 것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처럼 담보, 변제, 보관의 목적으로 금전이나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물품을 법원에 맡겨두는 제도인 법원 공탁금의 조회와 수령 그리고 현명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탁을 통해 변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공탁금은 목적에 따라 형사 변제공탁, 변제공탁, 담보공탁, 집행공탁, 몰취 공탁, 보관공탁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중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활용되는 것은 '변제공탁'으로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기는 것으로 그 채무를 면하기 위해서' 활용됩니다.
즉, 변제공탁을 진행하는 것으로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목적물을 맡기는 것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채권자는 해당 공탁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양자 간 법률관계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유의하셔야 할 것은 법원공탁금은 공탁 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지나면 전액이 국고로 귀속이 된다는 것인데요.
공탁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법인, 자연인 등 광범위하게 권리가 인정되고 있지만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 등에 있어서는 공탁 행위를 이어가는 것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일정한 절차를 거쳐 공탁이 이루어집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공탁이 활용될 수 있는데요(형사 변제공탁). 절차는 크게 신청, 접수 및 심사, 공탁물 납입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채권자가 공탁을 승인하거나 공탁소에 자신이 공탁물을 받겠다고 이야기하기 전이라면 공탁을 한 채무자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착오로 공탁했거나 공탁의 원인이 소멸했다면 해당 사실들을 증명한 뒤에 공탁물을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공탁물 회수 청구권이라고 하고 회수하면 공탁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는데요. 반대로 채권자는 공탁물을 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를 공탁물 출급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공탁물을 출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신에게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또한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일정한 반대급부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이행해야 공탁물 출급이 가능하고 해당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법원공탁금을 받기 위한 출급 절차
공탁물 출급권을 가진 채권자가 공탁소에서 공탁 사무를 처리하는 공탁관에게 공탁물 출급 서류를 접수하면 공탁관은 이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때 공탁물 출급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공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인정되지 않으면 법원공탁금을 받을 수 없는데요.
출급 청구 불수리 결정에 불복한다면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룬 내용과 같이 형사공탁은 피해 회복에 일정한 노력을 이어갔다는 부분에서 양형 사유로 적용될 수 있지만 단순히 자신이 생각하는 금액을 공탁금을 맡겨두었다는 것만으로 법률적으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국 종류가 다양하고 그에 따른 법률적 효과도 상이하기에 섣부르게 진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 공탁이고 법원의 공탁 원리에 대해서 높은 이해도를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정리할 수 있을 텐데요.
법률사무소 로유의 대표변호사인 저, 박영수 변호사는 형사, 민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초기 법률 자문 단계부터 소송의 수행, 승소 후 마무리 정산 과정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밀착 변호와 의뢰인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이어가고 있으니
분쟁 내에서 효과적으로 실익을 챙기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으셨다면 주저 말고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뢰를 기반으로 맡겨주시는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행하는 법률사무소 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