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본 포스팅은
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은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자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법률사무소 로유에서 정리하는 수사결과이의신청 방법 ① 경찰이 수사를 종료한다는 것의 의미는 ② 수사결과 이의신청 방법 ③ 불송치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는? |

수사결과 이의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은?
검찰의 기소독점 체제를 무너뜨려 사법 시스템을 바로 세우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 절차 내에는 많은 변화들이 생겼는데요. 대표적으로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한 뒤에 검찰로 넘기지 않는 불송치 결정을 통해서 사건을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사 결과에 모든 이들이 만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공식적 항의 제도인 수사결과이의신청이 2021년 기준 2만 건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경찰에서 수사 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는 불송치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불복하는데 목적이 있는 수사결과 이의신청은 수사 결론에 있어서 검사가 검토를 한 번 더 이어갈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단, 수사결과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수사 결론에 대해서 검사가 검토를 할 기회가 생긴다고 하여도 이미 수사기관에서 내린 결정을 뒤집거나 검찰 보완수사 요구가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결과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자료의 구비, 법리의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을 미리 강조 드립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수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한 이후 이의신청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을 위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이 수사를 종료한다는 것의 의미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종결되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증거가 확보되어 재판에 넘기는 것(송치)이고 다른 하나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불송치결정이라고 하는데요.
형사소송법 제 245조에 따라 불송치 결정의 경우 결정이 내려진 시점부터 7일이라는 시간 내에 그 취지 및 이유가 통지가 되어야 하는데요. 고소인은 이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해당 사법경찰관 소속 관서 장에게 수사결과 이의신청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고발인은 제외).
또한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이어졌을 때 사건을 다시 한번 검토한 후 부당하거나 위법한 경우 재수사 요청을 내릴 수 있습니다.
검찰항고의 경우에는 통지 이후 30일 내에 진행되어야 하지만 수사결과 이의신청의 경우 별도의 기간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 한 번의 기회만이 주어지는 만큼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를 수사결과통지서를 통해 받았다면 그 즉시 노련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2️⃣ 수사결과 이의신청 방법
상대의 위법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이어간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가해자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 혐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증거 자료가 부족한 등의 여러 변수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결론이 내려진 것이 수사기관의 부실한 수사 진행으로 인해서 내려진 것이라면 불송치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것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수사결과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경찰에서 수사의 결론에 대해 통지하는 수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조급한 감정만을 앞세워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기보다는 내 사건과 관련된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법리를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불송치이의신청 이후의 절차는?
이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경찰에게 수사를 보완하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면 검사는 어떻게 수사를 진행하였는지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경찰에게 시정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의 불송치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 자체는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의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경찰서에 그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후 검사가 수사를 검토함에 있어 참고사항이 될 수 있기 해당 내용을 어떻게 작성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만약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거나 경찰 수사의 미진한 점을 파악했다면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고소를 이어간 노력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결과 이의신청 시 형사전문변호사, 수원시 대표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형사 전문 법률사무소인 로유와 같이 형사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하실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승소는 물론 의뢰인과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든든한 법률 파트너로서 조력하는 저, 박영수 대표변호사는 여러 형사 사건을 다뤄오면서 재수사를 유도하는 실무적 노하우를 축적해 왔으며 피해 진술을 보강하고 의뢰인이 진술의 톤을 정리하는데 특화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니,
오직 당신만을 위한 변호사를 찾고 있다면 언제든 저의 손을 잡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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