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이러한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이러한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법률가이드
고소/소송절차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이러한 내용이 담겨야 합니다 

박영수 변호사


📝 본 포스팅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작성방법 찾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정리하는 학교폭력보호자 확인서 작성법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 역할과 중요성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하는 내용들은?

 학교폭력위원회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학교폭력 이력,

이제는 대입에도 반영됩니다


 2023년 기준 학폭위 징계 조치별 삭제 여부


ⓐ 1호~3호 :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 4호~7호 : 졸업 후 2년 동안 보존이 원칙이나 졸업 직전에 심의를 거쳐서 삭제 가능

ⓒ 8호 : 졸업 후 2년 간 보존, 예외 없음

ⓓ 9호 : 영구적 보존


*1호(서면사과),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7호(학급교체), 8호(전학 조치), 9(퇴학)


2026년 학도부터 대학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폭 조치 사항을 수능, 논술, 실기와 실적 위주 전형, 학생부 종합·교과에서 필수적으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2026학년도 대입 전형 기본사항).


이외에도 서면사과, 접촉, 보복금지, 학교 봉사에 해당하는 조치사항들의 경우 동일하게 학생부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지만 6호(출석정지), 7호(학급의 교체)의 경우 현재는 2년인 보존 기간을 4년으로 늘린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학교폭력 사건은 향후 입시 등에 각종 불이익을 줄 수 있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어 모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학교폭력을 원인으로 한 민형사상 소송과 같은 법정 공방도 잦아지고 있는 만큼 전문 변호사 통한 법률상담 선행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의 역할과 중요성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면, 가장 먼저 관련 학생들의 진술 확보 절차를 거칩니다. 진술이 확보되면 보호자 확인서를 작성하는데요. 이 확인서가 적절하게 작성되면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분명 장점이 됩니다.


하지만 학생의 진술과 의견서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가 개최됩니다. 학폭위 개최 이후에도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녀의 진술서에서 누락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고, 명확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교정하며 세밀한 사안에 관해 작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학교폭력의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구분이 모호하고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때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맞고소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보다 앞서 초동대응 과정에서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학폭이 법정 공방의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는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것일까요?


2️⃣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의 역할과 중요성

 상대와 합의하기 위한 노력

 자녀가 작성했던 확인서에 누락된 내용 중 자녀에게 유리한 부분 강조

 객관성/논리성을 잃지 않도록 주의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에는 부모가 학교폭력에 관하여 인지하게 된 경위와 아이로부터 전해 들은 사실관계, 아이의 정신적/육체적 상태 추이와 아동의 성격 및 교우관계, 학교에서의 전반적인 생활 태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에 더하여 보호자의 현재 심경과 사건 이후 가정에서 어떤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내용이 추가되는 것이 좋은데요. 아이의 부모님으로서 확인서를 쓰다 보니 아이의 좋은 점에 관해서만 서술하려는 경향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객관성을 상실한 확인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아이에 대한 변호에 중심을 두기보다는 아래의 사안을 꼼꼼하게 체크하여 작성하는 것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3️⃣ 학교폭력위원회 결과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자녀와 더불어 보호자도 학교폭력보호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는 향후 절차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되기에 전문 변호사 검토를 받아 신중하게 작성되어야 함을 짚어보았는데요.


즉, 학교장은 학교폭력 신고 등을 통해 학폭이 일어났음을 인지하였다면 지체 없이 전담기구 혹은 교원으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게끔 하고 전담기구를 통해 학교장 자체 해결이 가능한 비교적 경미한 사안인지 심의하도록 하는데요.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참고 되는 것이 보호자 확인서이고 이는 자녀들이 작성한 진술서에 빠진 부분을 보충을 하거나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학교장 자체 해결 종결될지 혹은 학폭위 개최가 이어질지에 있어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기도 합니다.



결국 징계, 소년보호처분 혹은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까지 학교폭력 사건은 더 이상 학교 안에서만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여길 것이 아닌 종합적인 대응 및 대처가 필요한 사건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내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상황에서 억울한 부분이 존재하거나, 피해 학생의 부모로서 상대에게 마땅한 처분이 내려지기 바라는 상황이라면 법률사무소 로유의 대표변호사이자 학폭전문변호사인 저, 박영수 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신속한 대응이 자녀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에 전 과정에 직접 임하고, 소통하며 진행 상황을 의뢰인에게 정기적으로 공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뢰인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로유 박영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박영수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0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