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출석은 법률적인 의무인데, 여러 사유로 인하여 소환이 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63조(공시송달의 원인)의 제1항 '①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같은 조 제2항 '②피고인이 재판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는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시로 송달 간주를 한 후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결(2023도 1340)이 있어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3.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A 씨는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에 카메라와 렌즈를 판다는 글을 올려 130여만 원을 편취하고 마스크를 싸게 판다고 속여 50여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았고, 1심 법원은 A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잘못을 반성하고 편취금을 모두 변제한 점 을 들어 벌금을 150만 원으로 낮췄는데, 당시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 재판은 출소 뒤 시작되었는데, 2심 재판부는 A 씨 주소로 소환장을 보내고 A 씨 휴대전화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결국 출석 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했었는데, 2심 재판이 진행될 때 피고인 대신 모친이 소환장을 수령한 뒤, 추가로 소재 파악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습니다.
4.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시송달을 결정하기 전 피고인의 다른 연락처로 전화하는 등 소재를 파악하거나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며 원심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와 현재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해 곧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했다"고 지적했는데, 형사소송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타당한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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