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소재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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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소재 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납입금 반환소송 성공!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하남시 덕풍동 348-95 일원에 7개동 아파트 60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을 갖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신축·분양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창립총회 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를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업무대행비 포함)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환불보장 내용이 기재된 조합원 계약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60,000,000원의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조합과 체결한 계약을 취소한 후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가칭)하남스타포레3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측이 교부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 자체의 감소를 발생시키는 행위에 해당하여 총회 결의를 필요로 함에도, 피고는 이를 거치지 않아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의 환불보장 약정은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러한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가입계약에 따른 분담금 등에 관한 특약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합가입계약에 수반하여 경제적·사실적으로 일체로서 체결된 것이어서 조합가입계약인 이 사건 계약과 사이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환불보장 약정이 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의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이와 일체로서 체결된 이 사건 계약도 무효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의 효력이 없게 됨에 따라 피고는 의뢰인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납입 받은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는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자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의 취소 및 탈퇴를 주장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기지급한 계약금 등 납입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게 연락주시기 바라며, 

언제든 문의주시면 분담금 반환을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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