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처벌감형을 위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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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처벌감형을 위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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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유포죄, 처벌감형을 위한 방법은? 

차인환 변호사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제작, 유포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 음란물에 대한 처벌수위가 나날이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음란물유포죄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혐의를 받더라도 그리 심각게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죄는 단순 소지, 시청한 경우에도 처벌될 정도로,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했다가는 징역을 살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벌금형 이상의 형이 나오면, 형사처분과 별개로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관련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를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처벌을 조금이나마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음란물 유포죄, 어떻게 처벌받나?

   

음란물 유포죄로 혐의를 받고 계신 상황이라면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매우 궁금하실텐데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음란물을 인터넷이나 핸드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유포된 음란물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수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촬영대상자가 원치 않음에도 강제적으로 촬영하고 유포한만큼, 정보통신망법이 아닌 성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받아, 혐의에 연루가 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만약 유포한 음란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아청물)이라면 더더욱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벌금형없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본죄의 처벌 수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다면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받을 것을 각오하셔야 할 것입니다.

 

 

음란물 유포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감형받을려면?

   

처벌형량을 보셨다면 그럼 본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사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하는지도 궁금하실 수 있으실텐데요.

 

우리 수사기관과 법원은 음란물유포죄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는 배포 의도가 있었는지, 적극적인 배포가 이루어졌는지 등의 정황을 고려해 최종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음란물을 유포했을 경우라면, 유포할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혐의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음란물 유포 혐의를 한 정황이 명백하다면 무혐의처분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럴때에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 보셔야 합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기소유예를 받아야하는 건,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인데요. 앞서도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음란물 유포죄는 성범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별도로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나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는 기송예처분을 받아야 보안처분은 받지 않는데요. 그럴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입니다.

 

 

음란물 유포죄, 전문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까닭은?

   

음란물 유포죄로 혐의가 명백할 때에는 피해자와 합의를 반드시 해야 감형이 가능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하지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말도 맞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법개정으로 친고죄 조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무조건 건처를 받지는 못하지만 합의는 아직도 감형을 받는데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해당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도 피해자와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다만 성범죄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강경하게 처벌을 하기를 원해 전문변호사없이는 합의를 원만히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할 경우 우리 사법부가 2차 가해로 판단하고 있어, 강요죄나 협박죄로 추가고소까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을 예방하고 합의를 원만히 이끌어낼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꼭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한편 음란물유포죄에 포렌식 수사 방식 도입으로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점때문에 명백하게 혐의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그런적 없다고 변명을 하기보다는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오히려 기소유예로 감형을 받는게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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