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하며, 무고한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법부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을 점차 높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음주운전은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될 정도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서 제대로된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 이상 만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거나 2회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저질렀거나 음주운전 사고를 낸 경우에는 구속수사로 진행될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 법정구속기준에 해당될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음주운전 법정구속 피하기 위해선
간혹 같은 죄를 짓더라도 누구는 징역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이 될 경우 누구는 집행유예는 벌금형 약식명령이 선고되어 법정구속이 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건 바로 양형요소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53조에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형량을 감경해 준다는 착략감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이러한 작량감경은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조건을 참작합니다.
이러한 사유를 음주운전 법정구속만을 꼭 피하고 싶다면 감형에 도움이 되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많이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래 징역 2년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안도 정상참작에 유리한 양형사유를 제대로 제출할 경우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아래와 같은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를 최대한 수집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 범행을 저지르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은 경우
[3]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
[4]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낮거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경우
단 법정구속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 수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법정구속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누구나 제출하는 양형사유로는 죄송하지만 법정구속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법정구속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일수록 많은 사건을 해결해 본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의로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찾아 줄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진지한 반성은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사유입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반성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빈법합니다.
다만 음주운전 3회를 범한 경우라면 이러한 반성문 몇자 정도로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선처를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는 반성문 제출만으로는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구속을 피하고 싶으시거나 선처 가능성을 높이고 싶으시다면 차량매도증명서, 알코올중독 치료프로그램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음주운전 과거와 달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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