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율 형사전문변호사 차인환입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타인을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추행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근래 성립요건이 광범위하게 확대되면서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직접적인 행위가 없어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낄 경우 혐의가 인정됩니다.
이 때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울뿐더러 초범이어도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경찰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철저하게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은밀한 공간에 있을 때 일어나다보니 증인이나 증거가 없어서 억울하게 연루되어도 무고함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성범죄는 직접적인 추행증거가 없어도 피해자의 일관적인 진술만 있다면 객관적인 자료로 인정하여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판부에서는 함부로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은 증거를 토대로 혐의 유무죄를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은 예외적으로 범죄의 특성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감안합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고소장을 받았을 때 피해자의 진술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공개, 전자발찌부착, 화학적거세, 취업제한 등의 처분이 있으며,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제추행죄,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강제추행죄는 친고죄가 폐지되어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로 수사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의 처벌불원은 형량을 감형받는 데 도움이 되며, 양형요소에 해당하기에 선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혐의가 없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지양하여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절대 시도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강제추행죄가 명백하다면 설령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했다가 결렬이 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했다는 점이 추후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강제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죄 혐의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일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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