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혐의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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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혐의변론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특가법(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무혐의변론 

유상배 변호사

혐의없음



【사건개요】

의뢰인은 경기 소재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변경 중 1차선의 차가 그로 인해 급정거를 하였고 그 뒤에 있는 차량과 충돌하게 되었다. 의뢰인은 본인의 주행으로 인해 2차 사고를 일으켰음에도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특가법(도주차량), 소위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특징】

의뢰인은 사건 당시 자신의 주행이 옆차선의 충돌을 야기 했는지에 대한 인지를 못하여 그냥 운전해 갔던 것일 뿐, 당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변호인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경청하고 제반 증거들을 검토해 본 뒤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수사기관에 당시 의뢰인이 사고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사고경위, 당시 시각과 날씨 등 여러 유리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수사기관도 본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와 보완수사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특가법위반(도주차량), 소위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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