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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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가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 

민태호 변호사

최근 학교(대학 사무처장 협의회)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하여 강의 의뢰를 받아서 여러가지 조사를 하고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 중에 기업이나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례와 관련하여 최근 판례 2건이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간략한 개요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을 처벌하는 법령입니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실무적인 안전보건간리책임을 현장소장이나 공장장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어서 경영책임자 등에게 직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항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처벌하고 있습니다.

1. 중대재해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에 따르면,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2. 경영책임자란?

중대재해처벌법은 제4조와 제5조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제6조에서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경영책임자는 직위 형식적인 명칭에 구애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권한을 위임받아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이사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처벌 수위?

자연인

- 사망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 부상 또는 질병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 사망 : 50억 이하 벌금

- 부상 또는 질병 : 10억원 이하 벌금

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사건

- 법인 벌금 3,000만원

- 대표이사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하청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 현장소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 각 선고

고양시 요양병원 증축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검찰은 원청기업인 법인과 대표이사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법원은 보험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된 점, 유족과 합의한 점과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계획과 그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습니다.

5.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2호 사건

- 법인(도급인) 벌금 1억원

- 대표이사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2022. 3. 경남 함안 소재 법인 공장에서 설비 보수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낡은 섬유벨트가 끊어지면서 크레인에서 1.2t 무게의 방열판이 낙하하여, 재해자의 왼쪽다리가 방열판과 바닥사이에 협착하여 실혈성 쇼크로 사망한 사고입니다.

법원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거나, 도급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기준ㆍ절차를 마련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수급인사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도 위와 같이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한 점, ② 수급인사 소속 근로자의 중량물 취급작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게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대표이사가 다수의 동종전과가 존재하고 사망사고로 재판을 받던 중 일어난 사고로 보아서 중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유사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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