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2022다247187)-가계약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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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2022다247187)-가계약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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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2022다247187)-가계약금반환 

안정현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 임대인에게 가계약금으로 3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대차계약 체결을 포기하고 피고에게 가계약금 반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포기로 가계약금은 몰취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상대로 임대차보증금가계약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과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면서 가계약금은 교부자인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달리 정함이 있지 않은 한 수령자인 피고에게 몰취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가계약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247187)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248312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이 명백히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가 스스로 계약 체결을 포기하더라도 가계약금이 피고에게 몰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와 같은 해약금 약정의 존재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가계약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시사점




위 대법원 판결의 판시와 같이,

 

가계약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체결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계약금이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가계약금이 수령자에게 몰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가계약에 관하여는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에 있어 정식계약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또는 가계약금을 해약금, 위약금으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사실관계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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