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산재처리 관련 상담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Q. 저와 동료는 불법체류 외국인입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프레스기에 손을 다쳤고 동료는 단속반이 왔으니 도망가라는 사장님 말에 도망가다가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저희는 불법체류자니까 보상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정말 산재처리 못받나요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하고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및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한 사람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출입국관리법의 취지 ]

그러나 대법원은,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두 분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로서의 권리까지 금지할 수는 없는데요, 첫 번째 의뢰인처럼 근로를 하던 중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법상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보겠습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의 산재법상 보험급여 ]

이에 대법원은, 비록 원고가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위 부상 당시 원고는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불법체류자 단속 중 생긴 사고의 경우 ]

위에서 설명드린대로, 합법ㆍ불법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두 번째 의뢰인처럼 불법체류 외국인이 출입국청의 단속을 피하게 위해 도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 보상받을 수 있는지 근로복지공단의 ‘불법체류자 단속 피신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처리요령’을 통해 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경우 :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피신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하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 예외
다만, ① 사업주가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임을 인지한 상태이고, ② 단속시 적극적인 도주지시로 도주 중 사고가 발생하고, ③ 일련의 행위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체류 근로자가 도주 과정에서 당한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ㆍ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평상시 단속에 대한 대처나 단속시 도주 방법ㆍ경로등을 사전에 교육하거나 안내했는지 여부, 비상벨 등을 울려 단속 사실 통지시스템을 마련했다면 사업주의 적극적인 도주지시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담결과 요약]

1.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체류신분이 불법이라는 것이지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자체는 변함이 없음으로 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도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산재보상보험법상 급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현실적으로 언어적, 금전적 문제, 형사처벌의 위험 때문에 위와 같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청구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3. 본 상담사례에서는 사업주가 의뢰자가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단속반이 왔으니 도망가라는 지시가 직접적으로 있었으며, 단속을 피해서 도주하던 중 다리를 다친 사실도 인정됩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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