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연장합의관련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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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연장합의관련 최신판례 

강문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노동법전문 강문혁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연장관련 대법원 최신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인과 근로자는 2005. 10. 4. ~ 2021. 5. 28. 까지 근로계약관계에 있었고, 근로자가 퇴사하면서 발생한 퇴직금의 일부는 2021. 6. 16. 까지 지급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인은 2021. 6. 16. 까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원심의 판례법리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12. 16. 2022노326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다면, 그 후 사용자가 연장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구 퇴직급여법 제9조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원심은 판결했습니다. 




[ 대법원의 판례법리 ]


1.  구 퇴직급여법 제9조의 취지






 대법원은, 금품청산의무에 대한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본문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퇴직금을 조속히 지급받지 못한다면 금품을 받기 위하여 사업장에 남아 있는 등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예속되기 쉽고 또한, 근로자 및 근로자가족의 생활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금품을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지므로 법률관계를 조기에 청산하도록 강제하려는 취지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퇴직급 지급연장 합의가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지 여부 





 위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형식,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 단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불과하고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형사책임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와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구 퇴직급여법 제9조의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여 원심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 하였습니다. 



[ 강변의 판례해설 ]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을 요청하면 근로자입장에서는 단번에 거절하기 힘든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사용자는 이를 이용하여 일단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이끌어 낸후 약속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경우 원심판결에 따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 그러나, 연장합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우려가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형사처벌 되는지의 문제는 체불퇴직금 회수 가능성에 있어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원심판결이 유지된다면 근로자가 상당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같은 해석이 근로자의 생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장한 지급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퇴직급여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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