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기 위해 일정한 요건아래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흔히 ‘정리해고’ 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이는 해고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와는 무관하고 보통 다수의 근로자의 감원조치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다른 해고보다도 엄격한 해고제한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1항,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

" 도산회피설 -> 합리적 필요설 -> 장래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합리적 인원삭감도 인정 "
1. 종전 판례법리 : 도산회피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려면 우선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가 있어야 합니다. 종전 판례에서는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를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어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2. 변경된 판례법리 : 합리적 필요설
지금의 대법원은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 긴박성에 대한 판단이 점차 완화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3. 최근의 판례법리 : 장래에 올 위기에 미리대처하는것도 인정

더 나아가, 이후 판례에서는 장래에 올 수도 있는 위기에 미리 대처하기 위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까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29452 판결)
[ 사업부문이 여러개인 경우 ]

대법원은, 법인의 어느 사업부문이 다른 사업부문과 인적·물적·장소적으로 분리·독립되어 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경영여건도 서로 달리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인의 일부 사업부문 내지 사업소의 수지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 그 밖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관한 대법원 판례 ]

1. 판단시점 : 경영상 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
정리해고의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 여부는 정리해고를 할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다60193 판결)
2. 경영자의 판단존중
기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잉여인력은 몇 명인지 등은 상당한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경영판단의 문제에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경영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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