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부당해고기간 중간수입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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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부당해고기간 중간수입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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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부당해고기간 중간수입공제 

강문혁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등록 노동법전문 강문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중간수입공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중간수입공제 ]



 


민법 제53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채무자(근로자)가 채권자(사용자)의 귀책사유(부당해고)로 근로제공(채무)를 못하게 되었는데 그 기간동안 채무자(근로자)가 채무(근로제공)를 면함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타 직장에서 근로등을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사용자)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 중간수입공제 관련판례 ]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 =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대법원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중간수입공제 범위 ]



그러나, 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부당해고당한 근로자가 그 기간에 생계를 위해 일했던 금액 전부를 공제할 수는 없는데요 아래에서 예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46(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위 판례에서도,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중간수입공제 예시]





근로자 A의 평균임금 : 400만원

부당해고기간 중간수입 : 300만원

 

휴업수당 : 400만원 x 70% = 280만원

휴업수당 초과금액(공제가능 최대금액) : 400만원 280만원 = 120만원

중간수입인 300만원 중 휴업수당 초과금액인 120만원까지만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해고기간 중 매월 280만원(400만원 – 120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자 B의 평균임금 : 400만원

부당해고기간 중간수입 : 100만원인 경우에는 

 

휴업수당 : 400만원 x 70% = 280만원

휴업수당 초과금액(공제가능 최대금액) : 400만원 280만원 = 120만원

중간수입인 100만원을 휴업수당 초과금액인 120만원까지 공제할 수 있으므로 중간수입으로 얻은 100만원을 전부 공제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해고기간 중 매월 300만원(400만원 – 100만원)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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