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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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 혐의없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준강간 혐의없음 

백서준 변호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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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는 혐의에 대해 불기소결정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하여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져 다시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여전히 결백함을 주장하였고, 다만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경우 사건의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아야만 했습니다. 변호인은 조사 동석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찰은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임에도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형법

299(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297(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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