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돌려받고 싶다면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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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돌려받고 싶다면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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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대여금/채권추심

대여금, 돌려받고 싶다면 가압류 가처분이 있습니다.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오늘은 대여금 돌려 받기 위해 신청해야 되는 가압류, 가처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빌려준 돈 못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금액이 크다면 아마 대여금소송을 생각해보셨거나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대여금은 10년 투자금은 5년 안에 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소송을 진행해서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할 능력이나 재산이 없는 경우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이란 보전처분으로 법원에서 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임시로 빼앗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여금반환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장치로써 가압류는 금전 또는 금전으로 살 수 있는 채권에 대한 보전 처분을 말하며, 처분은 재산을 제외한 부동산, 지위, 청구권에 대해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대여금과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을 돈이 있을 경우는 미리 가압류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꼭 가압류처분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송 후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명의 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로 신청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형사고소처럼 빠르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며 길면 1-2년까지도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여금을 확실하게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가압류처분 신청은 필수인 것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전 가압류와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해서 모두가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시처분이지만 상대방에게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상 권리가 제약을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상당히 오랜 시간 재산상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압류와 가처분은 당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꼼꼼한 준비가 요구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받아야할 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행해야할 만큼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한 서류 작성이 아닌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증거를 확보해서 신청해야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런 상황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만한 자료를 준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 때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대여금소송 자체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소송 중에 얼마든지 많은 변수가 일어날 수 있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서 체계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대여금소송 진행을 고려 중이라면 가압류가처분도 같이 생각해보면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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