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 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건설현장은 선공사 비용 후지급이라는 절차로 진행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보니 공사를 해줬다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는데요.
아마 지금 이글을 보고 계신분 역시 공사대금사기를 당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방법에 대해 찾아보고 상황이 아니실까 생각됩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지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사대금사기를 당해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피해를 보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면 되는지 상세히 아래 이어지는 글에서 알려드릴테니 집중해서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린 대로만 하신다면 충분히 입으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사대금사기 당했다면? 당장 사기죄로 고소부터 하세요!
공사대금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도 처벌이지만 대부분은 미지급된 공사대금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형사고소보다는 민사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처음부터 악의를 품고 공사대금 사기를 친만큼, 돈을 미리 다른 사람에게 은닉했거나 또는 모두 써버린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여 민사소송만 진행해서는 공사대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형사고소도 함께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기죄의 경우 처벌형량이 높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엄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거기다 피해금액이 크면 가중처벌까지 받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5억원이상을 편취하면 벌금형없이 무조건 3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50억원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때문에 형량을 낮추기위해 가해자측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여 합의금액으로 미지급된 공사대금 일부 또는 전부를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사대금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최우선적으로 먼저 진행하는게 바람직합니다. 다만 사기죄는 무조건 공사대금을 미지급했다고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려면 처음부터 사기를 칠 기망행위가 있을때에만 가능합니다. 하여 처음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려고 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었거나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공사대금사기죄 고소,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사기를 당해 사기죄로 고소할려면 상대방에게 고의성이 있었다는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선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을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해야 합니다. 더불어 피해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사관련 계약서는 물론이고, 상대방과 나눈 카카오톡내역, 문자내역, 계좌이체내역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모두 모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처분을 받거나 또는 고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성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와 사법부가 판단하는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사기죄를 결정짓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있기 보다는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넓게 인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법적 지식 없는 비전문가인 일반인이 혐의사실을 입증할 물적 증거수집을 하기에는 벅찰 수가 있습니다.
하여 공사대금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전문변호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게 안전합니다.
한편 사기를 당해 미지급된 공사대금회수를 위해서는 채권만료시기 확인도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본래 민사채권의 경우 10년으로 소멸시효가 상당히 긴 편입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그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이말인즉 공사대금을 받기로 한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멸시효가 언제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민법은 채권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법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최대 6개월까지 소멸시효 연장이 가능한데요.
하여 공사대금 지급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부터 먼저 발송해 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