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보안처분, 기소유예라면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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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보안처분, 기소유예라면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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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보안처분, 기소유예라면 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민 변호사

반갑습니다. 제이엘파트너스의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성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형벌 외에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은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기 위해 내려지는 처분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성범죄재발방지 프로그램 교육 이수정도가 아니라 전자발찌 부착이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등이 포함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신상정보가 인터넷에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전국민이 여러분의 정보를 열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30년동안 공개가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변의 학교, 유치원 등 미성년자가 속한 가정으로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전달까지 됩니다.

 

더불어 비자발급에도 제한이 생겨 성범죄에 대해 강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미국 등에 여행를 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취업제한도 됩니다.

 

취업제한을 하면 학교나, 학원 등 아동, 청소년을 가르치는 곳에는 취업이 불가능하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동, 청소년이 드나드는 모든 시설에 취업이 제한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쉽게 말해 아동, 청소년이 드나드는 스터디카페나, PC방 이런 곳에도 취업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은 교육에만 그치지 않고, 공무원이나 대기업이나 공기업 등에서도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 벌금형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돈만 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범죄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다릅니다.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부터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물론 벌금형을 선고받더라도 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다 판단되면 보안처분을 면제해 주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무척 예외적인 경우로 성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대부분은 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이러한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죄의 죄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번 용서해 주겠다는 의미인 것이죠.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아내게 되면 전과기록도, 성범죄보안처분도 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기소유예를 받는지가 궁금하실텐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성범죄보안처분 내려지지 않는 기소유예 받아내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가장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합니다. 누차 강조드렸지만, 합의는 감형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양형요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뤄어지면 기소유예를 받아낼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합의를 위해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집앞에 찾아가는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런 행동은 형법에 2차 가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홀로 합의를 했다가는 성범죄외에도 협박죄 또는 강요죄로 추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와 합의만 한다고 해서 선처를 100%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재범률이 매우 높은 범죄에 해당이 돼, 검사입장에서는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건초기부터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없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말로만 하기보단 재범방지를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한 점을 근거로 들어 재범가능성이 낮음을 어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검사라고 생각해 보면 충분히 공감이 되실텐데요. 벌써 범행을 저질렀는데, 말로 한다고 해서 쉽게 믿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 성범죄교육이수한 내역이나, 정신과치료를 받은 내역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재범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시길 바랍니다.

 

거듭 강조 드리지만 성범죄 사건은 수사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범죄보안처분만은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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