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과 특수상해의 차이점
>> 특수폭행이란
특수폭행은 두명 이상이 합동하여 상대를 폭행하던가 혹은 위험한 무기를 소지후 폭행하는것으로 해당되며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어떠한 도구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신체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특수폭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
▶ 공격으로 인해 상대방이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은 경우
▶ 상대방에 대한 살인 또는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경우
>> 특수상해이란
특수상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킨 경우
▶ 상대방에게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 상대방의 건강 또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저해한 경우
예를 들어, 싸움 중에 상대방을 돌멩이나 철판과 같은 무기로 공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 특수상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폭행 행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따라 정의되는 반면, 특수상해는 상해 행위의 심각성과 영향에 따라 정의됩니다. 또한 폭행과 상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할 수 있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 차량에 의해 다쳤을때의 예시와 함께 보겠습니다. 도주차량에 의해 다쳤을 때 특수폭행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차량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차량을 상대방에게 충돌시킨 경우 특수폭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주 차량에 의한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 이는 특수상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해를 입힌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처벌의 정도
또한 폭행치사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중상해를 입혔다면 처벌은 가중된다고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2~20년 이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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