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과 특수상해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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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과 특수상해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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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과 특수상해의 차이점 

조기현 변호사

특수폭행특수상해의 차이점

폭행과 상해 사건은 주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여 상호 간의 신체적 피해(폭력 등)가 발생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금전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며, 신속한 중재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폭행과 상해 중에서도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의 차이점에 뭐가 있는지, 각각의 정확한 해석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수폭행이란

특수폭행은 두명 이상이 합동하여 상대를 폭행하던가 혹은 위험한 무기를 소지후 폭행하는것으로 해당되며 형법 제261조에 따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어떠한 도구나 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신체력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특수폭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기를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경우

공격으로 인해 상대방이 심각한 신체 손상을 입은 경우

상대방에 대한 살인 또는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경우


>> 특수상해이란

특수상해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체 일부를 영구적으로 손상시킨 경우

상대방에게 심각한 신체적 고통을 초래한 경우

상대방의 건강 또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저해한 경우

예를 들어, 싸움 중에 상대방을 돌멩이나 철판과 같은 무기로 공격하여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 특수상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특수폭행은 폭행 행위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따라 정의되는 반면, 특수상해는 상해 행위의 심각성과 영향에 따라 정의됩니다. 또한 폭행과 상해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할 수 있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주 차량에 의해 다쳤을때의 예시와 함께 보겠습니다. 도주차량에 의해 다쳤을 때 특수폭행으로 들어가는 경우는 의도적으로 차량을 사용하여 상대방을 공격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차량을 상대방에게 충돌시킨 경우 특수폭행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도주 차량에 의한 사고로 인해 상대방이 다쳤을 경우, 이는 특수상해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해를 입힌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신체적인 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처벌의 정도

단순폭행이나 단순 상해와 비교해보았을 때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처분을 받기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특수폭행 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면 형법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수존속상해나 특수중상해의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 최대 20년 이하의 징역 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폭행치사상,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상해치사사건의 피해자가 형사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청구하여 간편하게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 낼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중상해를 입혔다면 처벌은 가중된다고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2~20년 이내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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