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아동학대로 기소유예처분받는다면
최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교사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법개정을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따른 학부모들의 반발이 강했는데요.
이렇듯, 생활지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는 등 교사들의 심적인 고통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고소를 당하고 혐의가 인정되어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 좋지만, 만약 ‘기소유예’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소유예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요. 오늘은 교사가 아동학대로 기소유예를 받았을 경우에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가 충분하지만 검사가 여러사항을 판단하였을 때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무죄가 아니라 유죄로 간주하게 되며 이로 인해 교원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나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는 매우 중대한 사유로 취급되기 때문에 징계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징계를 받는 교원의 수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견책 : 6개월 승급제한 수당등은 전액 지급
감봉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의 감액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함, 처분기간에는 신분은 유지, 직무에는 종사는 못함.
강등 : 1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고 공무원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그 기간 중 보수는 전액 감액
해임 :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배제, 3년간 공무원에 임용 제한.
파면 : 공무원 신분을 완전히 배제, 5년간 공무원에 임용 제한.
만약,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다면, 10일 이내에 소속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에게 기소유예 사실이 통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통보를 받게 되면 당사자인 교원은 수위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되며, 위와 같이 봉급에도 지장이 가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보통 기소유예 처분은 정서적 학대사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정상적인 훈육으로 보게 되면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적절한 대응과 입증을 통해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몹시 중요합니다. 이러한 입증은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교원의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징계처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에 더욱 힘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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