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사건송치란 무엇일까
아동학대로 신고하거나 신고를 당한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나서 '아동보호사건송치'라는 결과를 전달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동보호사건송치란 간단히 설명하자면. 수사기관에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가정법원에 관할을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아동보호사건송치의 의미와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호사건송치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신고, 고소를 당하면 먼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 조사를 받고 다음으로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갑니다. 검사는 사건을 살핀 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공소제기 기소, 무혐의 처분, 기소유예 처분 혹은 아동보호사건송치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검사가 심각한 아동학대라고 판단하여 조건부 기소유예 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소하여 형사절차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검사 또는 아동학대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사건의 성질, 동기와 결과, 아동학대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아동학대 행위자의 성향 및 개선가능성,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아동과 법정대리인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아동학대자에게 형벌 대신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하게 됩니다.
이 때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이라고 하며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을 다루는 가정법원, 관할 지방법원에 넘기는 것을 아동보호사건송치라고 합니다.
아동보호사건 송치 이후 받게 되는 처벌은?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 되는 경우,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361조 제1항 각 호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죄 특례법 제36조 (보호처분) 1.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 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보호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습니다. 또한 위 여덟 가지 처분 외에도 판사가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라는 무죄에 준하는 불처분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법원에서 내려진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보호처분을 받는 것 이외에는 다시 기소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다만, 아동보호사건송치는 혐의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형사처벌보다 가벼운 보호처분을 주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아동학대로 다시 송치되면 대부분 기소됩니다.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상황이라면 먼저 본인의 행위가 과연 처벌받을 만한 행위인지, 아니면 처벌받지 않을 행위인지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여러 증거로 명백한 무죄,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행위를 부인하는 것보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분하나, 행위가 거칠었던 점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학대사건은 아동보호사건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잘못을 인정함으로써 보호처분을 받고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고 검찰단계에서 재판단계로 이어지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끝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함부로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도 위험할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전문가와의 상담 하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적절한 대응으로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인데 함부로 자백을 하는 태도를 취하여 행위에 비해 더 중한 처벌을 받는 결과를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더불어 만약 학대행위를 하지 않아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야 할 사안임에도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밝혀내지 못하여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다면 하루빨리 아동학대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와 상의하여 대응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낮은 보호처분이라도 보호처분을 근거로 민사손해배상이 청구될 수도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는 불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만약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님이 아동학대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즉시 어린이집 사건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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