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 기소유예 징계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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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기소유예 징계위기라면 

조기현 변호사

군인 징계, 기소유예 때문이라면

군인이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 군인사법에 따라 10일 이내에 소속 부대나 기관장 등에게 통지됩니다. 수사가 종료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역시 통지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처분이기 때문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되는데요. 군인은 승진임용시에도 기소유예 기록을 회보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 공무원에 비해 인사상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군인이 기소유예로 징계위기에 처했을 때 대응방법과 성공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 징계, 기소유예 징계위기라면

징계 위기에 처했을 때 불복방법으로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구제가능성이 낮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기소유예 자체가 혐의를 인정하는 처분이고 징계권자에게 재량권이 허용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재량권을 일탈하여 지나치게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제가 될 수 없습니다. 중징계를 피하더라도 추후 승진임용에서 기소유예 기록이 있으면 기록이 없는 다른 경쟁자에 밀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기소유예 기록 자체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통해 가능합니다.


군인 징계,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이란?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으로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되었을 때 기소유 취소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기소유예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인데요, 청구기간이 짧으므로 신속히 청구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즉,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를 취소하라는 인용결정을 내리면 검사는 기소유예를 취소해야 하므로 기소유예 기록이 삭제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한 징계사유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징계규칙에도 징계의결등 요구권자는 범죄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내부종결로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인 , 기소유예 징계위기라면

군인이 기소유예로 징계위기에 처했을 때, 기소유예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 취소하고자 한다면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이 가장 적절한 절차입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기해야 합니다. 이때 헌법 및 형사분야 전문성을 두루 갖춘 로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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