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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법적효력 유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전기 공사 업체이고 건축사무소와 전체 공사에서 전기 부분 공사의 도급 계약을 체결하러 계약서 작성해서 가는데요. 한가지 걸리는 점이 건축사무소 대표가 부재중 일 경우에는 회사 경리가 대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한 계약서가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시에 법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그 계약서를 가지고 건축주에게 건축사무소 측에서 공사 대금 미 지불시 건축주가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는 보증 서류도 받아야 하는데요. 건축사무소 대표가 부재중이면 혹시 몰라서 녹음기 켜놓고 대표가 도장 찍는걸 경리 직원에게 위임했는지에 대한 내용 이런 부분을 녹음하려고 하긴 하는데요. 문제가 없을지 알고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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