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시 형사고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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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시 형사고소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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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시 형사고소의 효력 

유지은 변호사

10년간 밀린 양육비 1억2천만원.

운전면허정지, 출국금지 결정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아이의 아빠가 1억원을 한꺼번에 지급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시 최후의 강제수단인 형사고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되면서 양육비 미지급자는 실형에 처할 수도 있게 됐는데요, 실효성을 두고는 의문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이슈가 된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지급받게 된 사례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고소절차와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의 감치 명령에도 양육비을 지급하지 않은 A씨가 양육비를 지급하게 된 이유


이혼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자녀 한 명당 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받은 A씨.

그러나 13년이 지나도록 A씨는 한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된 양육비는 모두 1억 2천만원.

전처B씨는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하였으나 A씨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법 개정전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 불응할 경우 최대 30일의 감치 명령이 내려집니다.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신체가 구속되는 것이죠.

하지만 감치명령에도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전처 B씨는 양육비 지급을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더이상 없었습니다.

그러다 2021년 법 개정으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출국금지 명령이 가능해졌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신상공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A씨는 양육비를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B씨는 A씨를 형사고소했습니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1년 안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 1호 사건으로 당시 여론의 관심을 뜨겁게 받았는데요,

사건을 맡은 경찰은 법리검토끝에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고 검찰 처분을 앞두게 되자 돌연 A씨는 양육비 미지급 전액을 B씨에게 보내왔습니다.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함이었습니다.

전남편의 모진 수모에도 굴하지 않고 양육비 지급을 위해 싸워온 B씨는 늦었지만 그래도 자신의 선례가 앞으로 다른 양육비 미지급자들에게 경종을 울리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 첫 형사재판 결과는?


오는 10월에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형사고소를 당한 피고인의 재판이 최초로 열립니다.

2017년 이혼한 뒤 세자녀의 양육비 4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C씨에 대한 첫 공판입니다.

11월에도 양육비 9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D씨에 대한 형사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두 재판은 양육비이행법이 개정된 후 형사처벌 규정에 대한 법원의 실제적 첫 판단이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양육비 이행을 위한 다양한 법적 조치가 있음에도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온 상황에서 실형 선고와 같은 강력한 제재 수단이 실행되어야 법률 개정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인데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첫 형사재판 결과인 만큼 선례가 매우 중요하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고소 언제 할 수 있나요?


지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해 고통스러운 양육자들 가운데에는 '나도 한시바삐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안타깝게도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년반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선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은 뒤에도 양육비를 내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 채권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상공개를 신청하면 여가부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준 뒤 누리집 등에 이름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와 명단공개는 양육비이행심의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육비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모든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아야 마지막 최종 수단인 형사고소까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만일 제대로 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이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현재 양육비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형사고소가 8월 기준 15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지난한 과정때문입니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법적 강제력이 높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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