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단점과 대안될 수 있는 상속파산제도
한정승인 단점과 대안될 수 있는 상속파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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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단점과 대안될 수 있는 상속파산제도 

유지은 변호사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많은 채무를 남겼다면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제도를 통해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서로 각각 장단점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서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보통 상속인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는 방식으로 예상치 못한 상속인의 채무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승인는 상속인이 처리하기에 절차가 번거롭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이러한 경우 대안으로 상속파산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 절차의 단점과 대안이 될 수 있는 상속파산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번거롭다?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나서 정상적으로 수리가 되면 별도의 추가 절차가 없는 반면, 한정승인은 실질적인 정리를 상속인이 직접 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이후의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서를 제출한 후 결정문을 받게 되면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이 표시되고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하는데,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됩니다.

한정승인자는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해서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해야 하며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채권의 신고·공고기간이 만료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채권신고·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상속재산으로 기간내 신고한 채권자와 상속인이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해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해야 합니다. ​



한정승인자에게 손해배상소송이 청구되는 이유


한정승인을 한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산절차입니다.

만일 잔여재산이 있는데도 재산 분배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면 한정승인의 효력이 상실되고 손해배상책임을 물 수 있는데요,

​혹시라도 재산이 남아 있는데 분배 절차를 생략할 경우 한정승인의 효력 자체가 상실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변제하는 것이 아닌 전체 채권액을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승인 절차 중 신문공고를 게을리할 경우 민법 제1038조 1항에 따라 상속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완료된 후 이러한 한정승인 사실을 알지 못한 상속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한 때 한정승인자는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 유산은 경매로밖에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을 뿐더러 우선 채권순위자가 아닌 후순위 채권자에게 먼저 변제를 하게 되면 선순위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번거로운 한정승인 대안될 수 있는 상속파산제도


상속파산제도는 한정 승인과 달리 채무 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 재산에 대해 (회생)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함으로써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 관재인을 통해 상속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파산절차는 사람에 대한 파산 절차가 아닌 재산에 대한 파산 절차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속파산 신청은 상속인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번거로운 한정승인 절차과정에서 실수로 채권 공고가 누락되어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우려가 없으며, 채권자 입장에서도 상속파산정리는 법원에서 임명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진행되기 때문에 한정승인보다 신속하고 공평한 채권회수가 가능합니다.

한정승인자의 번거로움을 덜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공평한 변제가 가능해 여러모로 효율적인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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