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고인이 남긴 재산 한도 내에서 고인의 빚을 청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상속을 피하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상속인으로서의 일체의 재산상 권리를 포기하는 상속포기절차이지만, 상속인 전원이 하지 않은 채 일부 상속인만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채무 상속이 후순위 상속인에게 갈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가장 흔한 예는 대습상속인의 채무상속입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는데, 아버지의 형제들은 1순위 상속인으로 모두 상속포기를 했지만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면서 할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이 된 손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조부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조부의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인이 채무상속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인이 채무상속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여 법정단순승인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뜻하며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다면 특별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절차를 밟을 수 없거나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뒤늦게 상속 부채가 발견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해 채무 상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초과 사실을 뒤늦게 안 상속인들이 빚을 탕감할 수 있는 마지막 구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치게 되면 상속인은 꼼짝없이 채무를 갚아야 됩니다.
상속포기당시 태아를 임신했다가 고인 사망 3개월 후 출생한 경우 신생아의 채무상속 여부
우리 민법에 따르면 태아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상속1순위에 해당합니다.
아직 출생하지 않았어도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만일 망인이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이 채무 상속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를 진행하였으나, 상속포기 신청당시 일부 상속인이 임신중이었다면 뱃속의 태아도 상속인이기 때문에 채무상속을 피하려면 상속포기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문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아가 상속포기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상속인 전원이 상속포기를 완료한 상태에서 뱃속의 태아가 출생했다면 고인의 채무는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신생아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인 엄마가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른 특별 한정승인에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는지 여부’와 ‘이를 알게 된 날’을 미성년 상속인과 법정대리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태아의 특별한정승인과 관련하여는 법정대리인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은 '상속포기'를 하였고, 상속포기 당시에는 채무의 존재에 대해 인식함이 없이 단순히 상속을 포기만 하였고,채무에 대한 존재 인식은 최근에 이르러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로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도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음에도 채무상속이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요,
이는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했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등 망인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때문입니다.
또는 장례식장에 고인의 채무자가 찾아와 상속인에게 빚을 대신 갚는 행위등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속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인의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절차를 밟더라도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미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가 드러나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버리기 때문에 꼼짝없이 채무상속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한정승인도 상속포기도 할 수 없는 경우에 처분한 재산의 액수가 크지 않다면 상속비용으로 사용했음을 소명하여 한정승인을 신청하거나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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