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법원에 소속 단체의 대표자를 상대로 "위법한 절차에 따라 대표자로 선임된 위 사람(채무자)의 대표자직무집행권한을 정지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법원은 의뢰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 대표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위 대표자는 원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하 '원결정'이라 합니다)에 불복하여 "가처분이의신청"을 하였고 의뢰인들은 위 이의신청사건을 무사히 방어(원결정인가결정)하기를 원하셨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원결정인가, 승소)
본 변호사는 원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 외에도 원 가처분결정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할만한 추가적인 증거(각 임시총회회의록상 대표자 선임행위가 위법하다는 객관적인 증거, 각 임시총회의 위법성을 증명하는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 등)를 발굴하여 이의신청사건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위 이의신청사건에서 상대측(대표자측)이 새롭게 주장하는 모든 주장을 성공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 재판부는 "원결정인가"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측은 무사히 본 사건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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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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