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 강제경매]강제집행정지 무공탁 인용사례
[공정증서 강제경매]강제집행정지 무공탁 인용사례
해결사례
가압류/가처분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공정증서 강제경매]강제집행정지 무공탁 인용사례 

고경필 변호사

(무공탁)인용결정

수****



1. 사건개요


   의뢰인 종중의 특정 종원은 위 종중을 대표할 적법한 권한 없이  의뢰인 종중 명의로 대부업체에 약 28억원을 차용하였습니다. 이후 위 종원은 마찬가지로 의뢰인 종중 명의로 위 차용금에 대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이후 대여인은 위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내렸는바, 본 변호사는 의뢰인 종중을 위하여 위 특정 종원이 의뢰인 종중 대표라 사칭하며 작성해준 공정증서가 무효라는 주장을 담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당시 진행 중이던 강제경매절차를 정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습니다.


2. 본 변호사의 조력 및 결과(전액 무공탁 인용 승소)


   본 사건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상 채권은 무려 28억원이었기 때문에 추후 본안 소송(청구이의의 소)에서 의뢰인측이 승소한다 하더라도 당장 강제집행정지신청사건에서 통상 요구되는 담보공탁금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사는 1. 위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한 종원이 당시 의뢰인 종중의 대표자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이 명백한 점 2.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공증인에 대한 소송행위로 대여인이 위 종원이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절대적으로 무효라는 점 3. 이와같이 본안 소송(청구이의의 소)에서 승소할 것이 명백한 사안에서 단지 담보로 제공할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강제경매가 진행되어버린다면 의뢰인측은 사실상 본안소송(청구이의의 소)을 진행할 실익마저 없어진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본 사건 재판부는 본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무런 담보없이(무공탁) 위 강제경매집행을 정지한다는 인용결정을 내렸습니다. 덕분에 의뢰인 종중은 무사히 본안소송을 진행한 뒤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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