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도주치상죄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교통사고]도주치상죄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교통사고]도주치상죄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 

김성관 변호사

벌금500의 집행유예

수****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김성관 변호사입니다.

이번 게시글에서는 일명 뺑소니라고 불리는 도주치상죄 및 사고후 미조치죄의 처벌기준과 양형요소 및  성공사례를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주치상죄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 제5조의 3 제1항은 뺑소니운전자(도주차량 운전자)에 대하여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개정 2022. 12. 27.>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 후 미조치죄란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뺑소니의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자동차등 물건이 파손된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죄가 적용되며, 보통 사람과 자동차 모두 피해를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특가법상 도주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죄 두 죄가 모두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 기준 및 유리한 양형사유

도주치상 및 사고후 미조치죄에서 처벌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자의 부상정도 및 차량의 파손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며 

① 피해자의 부상정도 및 차량 등 물건의 파손 정도, ② 교통법규 위반의 위법성 정도, ③ 난폭운전 여부 ④ 누범 및 동종전과 여부 등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도주치상에서 유리한 양형요소로 ① 상대방과 합의 ② 자동차종합보험가입 ③ 진지한 반성 및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이 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과 합의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자칫 무리하게 합의를 하려다 상대방이 2차피해를 호소하며 엄벌탄원서 등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합의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가급적 합의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적정한 금액으로 원만히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도주치상 및 사고후 미조치로 기소된 사안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0. 10.경 수원시 내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서 무리하게 교차로를 지나다 초록신호를 받고 정상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히고, 오토바이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사안입니다. 


2. 사건 진행 및 결과


 당시 피해자가 전치 6주에 큰 부상을 입었고, 피해자가 운행한 오토바이도 모두 전손되었음에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한 사건이었습니다.


①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당시 교차로 한가운데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바로 정차하지 못하였고, 교차로 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골목길을 헤매다 시간을 지체하여 사고 현장에 늦게 도착한 사정이 있었기 떄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세세하게 주장하였습니다.


② 또한 그와 동시에 상대방과 사건 초기부터 긴밀한 의사소통을 주고받은 끝에,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에 형사 합의를 할 수 있었고, 피해자가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주었습니다.


③ 그밖에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부분과,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가정환경 등 의뢰인의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주치상죄의 법정 최저형인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게되었습니다. 벌금형의 집행유예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지나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형입니다.






 최근 사회적인 인식에 따라 도주치상죄는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의 강도가 강화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다쳤을 경우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하여 고민하고 계신 경우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와 상담하여 형량의 감경이 가능한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 김성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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