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의 변화와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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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의 변화와 대응 전략 

김성관 변호사



"스토킹처벌법 더 이상 합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를 따라다니거나 지켜보고, 편지나 물건을 전달하거나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 신고를 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가해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벌금형에 처해지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괴롭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가해행위로 이어지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고, 관련 사건에 대해서 뉴스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되자, 상황의 심각성이 대두되었는데요.

이에 2021년에는 스토킹처벌법이 생겨나게 되었으며, 현재까지 지속적인 개정을 통해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혹시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단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 혹은 그 가족이나 동거인에게 지속적인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경우, 몰래 지켜보거나 주거지나 인근에 물건을 가져다 두는 경우 스토킹으로 간주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다 위치정보를 다른 이에게 전달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상대방의 주거지나 인근에 물건을 두거나 기물을 훼손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찾아오거나 괴롭힘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잠정조치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만일 신고 후에도 다시 가해행위를 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검사나 경찰의 신청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가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피해자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접근금지는 물론 전기통신을 사용한 접근금지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다시금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합의를 한다고 무조건 선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023년에 개정을 거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죄였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과 합의만 한다면 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는 가해자들이 합의를 핑계로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서 부담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최근에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의를 하더라도 바로 사건이 중단되거나 선처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합의를 한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되며 추가적인 참작사유를 마련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작사유, 어떤 것이 반영될 수 있을까?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관련한 선처를 받을 수 있을만한 사유를 마련하여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피해자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합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공탁을 걸어두는 등 적극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보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찾아가게 되었는지, 그 횟수나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등 혐의의 경중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유리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피의자의 연령이나 가정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전과의 여부, 신체정신적인 상태 등 개인적으로 처벌을 받기 곤란한 상황이 있다면 이를 강조하여 감형 및 선처의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습니다.

그저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은 관심을 표현하거나 기타 원하는 바가 있어서 연락을 하고 따라다니다가 스토킹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악의적인 목적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 거부하고 거절했음에도 멈추지 않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데요.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고 하여도 충분히 감안이 될만한 사유가 있다면 선처를 유도해 볼 수 있으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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