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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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권광우 변호사

반의사불벌죄 폐지?

이전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였으나 최근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되며, 법원 선고 전 전자발찌도 부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및 사건 처리 과정에서 미흡점들이 드러나 보강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집니다.


스토킹, 어디부터 범죄인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단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가족이나 동거인에 대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다면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스토킹 행위로 1. 따라다니거나 접근하여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우편, 전화, 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말, 글, 부호,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4. 주거 또는 그 부근에 놓여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였다면 스토킹 범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며 과거와 달리 처벌 규정이 강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범행 시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벌금에 처합니다.
뿐만아니라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수강명령,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 사회봉사 중 하나 이상의 처분이 처벌에 병과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 처벌은 피할 수 없으며, 동종전력이 있거나 범죄 사안이 좋지 못하다면 감형을 받아내기엔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 악감정으로 시작된 스토킹 범죄는 결국 실형까지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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