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고의성없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무혐의 즉 불송치 결정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내용]
성매매를 하기위해 인터넷을 하던 의뢰인은 성매매를 해준다는 자들에게 속아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사기범들의 지시에 따라 돈을 인출하고 이체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의뢰인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고 심지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해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최근 의뢰인처럼 체크카드, 통장 등과 같은 접근매체를 넘겨줬다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모르고 접근매체를 대여해 주었다고 해도 이는 엄연히 범죄행위입니다.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은 처벌형량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의뢰인 역시 속아서 사기범들의 범행을 도운 것일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관련 대화내용을 비롯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제출하며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경우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해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진술로 증명하면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변호인도 의뢰인이 속아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적인 내용으로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론]
보완수사를 지시받은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을 내렸고 이에 의뢰인의 무혐의가 입증되었습니다.
더불어 사기범들에 대한 고소도 진행되어 현재 신원도 특정이 된 상황이어서 검거가 될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 역시 속아 가담했지만 의뢰인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경찰조사를 받았다가 경찰은 의뢰인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것이어서 자칫하면 높은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더 늦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어 무혐의 즉 불송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의뢰인도 처음에는 사건 내용이 부끄럽고 두려워 아무런 대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가 저희와 상담 후 용기를 갖고 사건을 진행하였고 현재는 저희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을 계속 할 만큼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죄질이 나쁜 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속아서 범죄에 가담했다고 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물론 미필적 고의는 사기죄보다는 감경될 수는 있으나 이 역시도 명백히 범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자신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을 홀로 판단하시지 마시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전문가와 상담 후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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