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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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전문변호사, 기소유예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입니다. 거기다 사기로 인해 얻은 이익이 크면 특경법까지 적용돼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받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사기를 통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 피해액이 크면 벌금형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사기죄로 기소유예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사기죄로 기소유예가 내려진 판결 결과를 보면, 사안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대개 사기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적거나, 또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을 거 같을 때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기죄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특히 재범률이 높기로 유명합니다. 이에 기소유예를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검사 입장에서는 똑같은 잘못을 다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재범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재판으로 기소를 합니다. 문제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기죄의 경우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범행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쳐도 처벌을 면치 못하는데, 초범이라고 해서 예외가 없겠죠.

 

그래서 사기죄 기소유예가 간절하시다면, 철저히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기죄 기소유예, 형량 낮추기 위해선?

   

우리 대법원은 범죄마다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를 제시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죄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신다면 상황에 유리한 감형 사유로 소명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기소유예를 받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감형 요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속여서 재산을 편취한 범죄입니다. 하여 형을 줄이기 위해선 다름 아닌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 회복을 변제해 줄 경우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형이 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뜻합니다. 단순존속 폭행죄, 상해죄, 단순존속 협박죄, 명예훼손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인데요.

 

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사기죄 혐의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합의는 형사사건에 있어서 감형시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감형을 받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실형선고가 될 수 있다면,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사기죄로 기소유예를 받기를 원하신다면 가능한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사기죄기소유예위해 꼭 필요한 합의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사기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장 바라는건 피해금액에 대해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기죄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경우 변제할 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 없습니다. 쉽게 번돈이 쉽게 나간다라는 말이 있듯 사기로 인해 편취한 금액을 대부분 유흥이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해 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피해금액 변제없이는 절대 합의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피해자들이 많습니다. 하여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피해자를 설득해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뒤보지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합의를 빨리하고싶은 피의자들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합의는 피해자가 해줘야 하는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심기를 거슬리지 않게 조심해서 접근해야지, 섣부르게 접근했다가는 오히려 안좋은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사법부는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2차 가해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요구하는 가해자의 태도에 빈정상해 합의를 강요했다면서 추가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합의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 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해도 형사공탁 등의 방법으로 선처는 가능하나, 직접 합의를 한 만큼 효과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사기죄기소유예가 정말 간절하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주의사항에 유념해 꼭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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